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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하원 관련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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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회기 종료를 앞두고 관련법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임시로 허용했다. 그리고 매년 우편투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는 50만명 미만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던 반면, 2020년에는 주 전역에서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서명하면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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