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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 시민권 부여법안 공동 발의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 공동으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적법하게 미국의 거주 중인 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3,000~1만8,000명 정도로 미 입양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의 이민 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데다 오는 11월에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법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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