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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상,하원 통과 후 머피 주지사 서명…2021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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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화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허용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모두에게 부여하는 법은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면서 뉴저지를 보다 공정하고 강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으로 뉴저지는 미국에서 14번째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은 모든 성인들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증빙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6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에서 발행한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차량보험사는 일반 면허증 소지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외에 차량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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