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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규정 적용하면 이민신청자의 39%만 통과, 43~60%는 기각

 

정부복지.jpg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강행되면 미국이민신청자의 최대 60%까지 탈락할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에 대한 새 이민정책이 그대로 강행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릭 차지 1차 제안에 대한 60일간의 의견수렴에는 무려 14만건이 쇄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이민신청자가 정부복지중에 SSI, TANF 등 현금보조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식료품지원),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보가운데 처방약 인 메디케어 파트 D 등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행하면 한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100만명 안팎의 이민자들 중 39%만 통과하고 43%내지 60%는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가 2017년 한해 영주권을 취득한 94만명을 분석한 결과 빈곤선의 125%에서 2배인 250%로 올리려는 새 재정보증 규정 하나만 적용해도 39%인 37만명만 통과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보고서에서 하나의 부정요소만 포착되더라도 영주권신청을 기각한다면 무려 69%인 65만명이나  탈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영주권 기각을 우려해 이민신청자들이 대거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써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자녀 680만명이나 이민자 부모들이 메디케이드 이용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해 심각한 건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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