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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급여보호 가이드라인

 

3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

평균 월 급여의 2.5배 기준

75% 이상 임금 주면 탕감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SBA는 PP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법(CARES Act)의 발효로 신설된 것이며 목적은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이다. 총 3490억 달러가 배정됐다.

 

▶급여보호프로그램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0.5%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대상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다.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3)의 비영리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출 규모 산정 기준

 

최대 대출금이 1000만 달러다.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에 2.5배다.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급여가 4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1000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달 평균치가 400만 달러를 넘어도 대출 가능액은 1000만 달러로 묶인다.

만약 한 달 평균 급여가 50만 달러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25만 달러다.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해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랜트 전환 조건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대출금은 2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6월30일까지 임금 등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근

해고한 직원을 6월 30일까지 복직시킬 수 있다. 특히 그랜트 전환 허용 목적이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어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고용인 수와 대출받은 날의 고용인 수가 동일해야 한다. 일례로 2월

14일 고용인 수가 100명이었다면 대출을 받은 날의 고용인 수도 100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수가

다르면 그랜트로 전환이 안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게 SBA 전문가의 설명이다.

 

▶신청방법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 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퍼시픽시티뱅크, 오픈뱅크, CBB, US메트로은행 등

한인은행들은 모두 SBA 융자 승인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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