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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았거나, 받을 것 같으면 거부

 

이민자.jpg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또다시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인다.

 

미국토안보부는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미국 사회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일정 수준을 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린카드 취득과 임시체류 허가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향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은 법적 지위 변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입국, 체류를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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