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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충할 기회' 안줘서류 접수할 때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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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과 담당변호사들은 오는 9월 11일부터 서류준비에 더욱 완벽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서류가 모두 구비가 되지 않았어도 우선 접수 후 추가 요청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11일부터는 이민심사관에게 권한 및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 거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서 '보충서류요청'(RFE) 등의 두번째 기회는 오는 11일부터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각종 비이민비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하며, 이민신청자들은 담당 이민변호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거부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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