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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시 자해적 경기 침체…GDP 4.5% 감소할 것"

"주택 구입 비용 22% 늘고 실업률도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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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재무장관이 의문을 나타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 실패 때 연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1조 달러짜리 동전 주조 등 다른 대안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자체를 없애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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