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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드림법안으로 청소년 구제… 임시 영주권 기간 8년
공화당, 5년씩 2회 임시 영주권 부여 후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청소년.jpg

 

트럼프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15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위기에 몰려 있는 가운데, 이들이 새로 발의된 법안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당 주도로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도 독자적인 구제법안(SUCCEED Act)을 상원에 발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2개 법안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새 드림법안은 구제대상 청소년의 미국 입국시기를 17세로 규정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8년으로 정했다. 
반면, 공화당이 발의한 ‘SUCCEED 법안은 미국 입국시기를 16세로 정하고, 드리머들이 5년씩 두번 10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4년간 대학졸업 또는 취업하거나 3년간 미군 복무하면 정식영주권을 부여하고 다시 5년후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10년동안은 범죄없이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다해야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번 드림법안이 성사되면 당장 추방위기에 몰린 DACA 수혜자 약 70만명을 비롯, 모두 150만명의 드리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새 드림법안에 비해 ‘SUCCEED 법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시드 법안이 새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정식 영주권 취득기간은 길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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