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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소득세 최고 37%·모기지 이자 공제 75만불
법인세 인하 2018년부터 당장 적용…개인소득세 2025년부터 다시 인상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재산세, 주소득세 납부액 1만불까지 공제

 

공화지도부.jpg

 

연방의회의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세금개혁안이 상ㆍ하 양원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단일안의 각 세부조항들은 큰 틀에서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번 단일안에는 연방 하원안에는 없었으나 연방 상원안에 포함돼 통과된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일안은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주 소득세 부담이 큰 주들에서 논란이 됐던 주 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액 공제 혜택에 대한 절충 방안이 담겼다. 즉, 재산세 납부액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던 원안을 수정해 재산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나 판매세를 납부한 액수도 합쳐서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기지에 대해 이자 납부액을 공제 기준선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도록 했는데, 이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원안에서 50만 달러로 낮췄던 것을 절충해 다시 늘린 것이다. 
그리고 일괄 표준 공제는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까지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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