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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모든 책임…최소 5만불 보상보험 들어야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개소유 책임법에 따라 개주인이 유사시 개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 주는 맹견의 견주는 개 등록 의무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고, 최소한 5 만달러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견주가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개는 몰수된 뒤 죽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며, 개의 사전 공격성 유무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는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 그 피해정도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진다.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개는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향후 안락사 등으로 죽는다. 
실제 이런 강력한 법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고 있는 경우에 출동한 경찰이 곧장 개에게 총기를 발포하고, 공격성을 드러낸 개는 공격 이후에도 사살되거나,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강력한 제도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뉴욕시 공원 등에서 개의 종류를 불문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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