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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차량 수색을 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주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오션카운티 톰스리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톰스리버 경찰은 카일 스마트라는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 무기, 탄약 등을 발견해 체포했는데 영장없이 수색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한 주민의 제보를 받아 마약소지가 의심되는 스마트의 차량을 멈추게 한후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스마트는 수색을 거부했다. 그후 경찰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스마트의 차량을 수색해 마약과 무기 등을 발견했지만,  1심에서 판사는 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의심했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주 항소법원에서도 확정됐으며, 이후 뉴저지주 대법원은 주 헌법을 근거로 “경찰은 예측할 수 없고 우발적인 상황’에서만 영장없이 차량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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