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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영주권 신청과 같은 여러 혜택 요청에 대해
정부 수수료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
2023년 1월 4일, 미국 정부는 다양한 혜택 요청에 대해 부과하는 현재 수수료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현재 정부 수수료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 청원과 같은 가족 기반 혜택 요청 및 비이민 노동자 청원과 같은 고용 기반 혜택 요청에 대해 부과되는 현재 정부 수수료를 조정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 및 귀화에 대한 현재 정부 수수료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2023년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영향을 받는 혜택 요청 중 하나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서, 노동 허가 신청서, 여행 서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사람은 $1,225의 정부수수료를 하나로 묶어서 지불합니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노동 허가 신청서, 여행 서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더 높은 $2,820의 정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높아진 이유에는 여러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묶어서 한번의 정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없애고, 대신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때 노동 허가 신청 및 여행 서류 신청에 대해 별도의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14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 수수료 $750만 지불하면 됐지만, 새로운 제안된 규칙은 14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정부 수수료 인하를 없애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된 규칙에 따라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14세 미만 자녀는 $1,540의 정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성인이 새로 제안된 규칙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정부 수수료입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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