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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직원 채용시 'No 소송'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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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종업원의 집단소송과 관련, 고용주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의견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법 위반 등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종업원들은 노동법 문제와 관련,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 또는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직원들은 고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판결로 2,500만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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