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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노동허가 등 5월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미국 이민국 서비스 재개와 주목해야 할 3가지

 

연방 이민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이를 5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국의 이민서류 심사 적체는 현재 심각한 상태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접수 이후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총 950만건이 넘는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0%나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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