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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도 연말에 만료되면 3,000만명 위기모기지는 최장 1 상환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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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방 의회 경기 부양책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USA투데이는 올해 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경기 부양

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실업 수당:

 

오는 12 26일이면 1,200만명의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 혜택을 이상 없게 된다. 이중 460만명의 실업자들

26 동안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 이외에 13주의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PEUC) 받고 있다. 이밖에

영업자, 독립계약자, 가족 병간호를 위해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 대략 730만명 미국인들도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퇴거 유예 조치:

세입자들이 대거 집밖으로 쫓겨나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있다는 우려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동

했다. 오는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퇴거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 3,000만명

달하는 세입 가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퇴거유예 기간이라도 건물주들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있어 내년 1

월이면 퇴거 대란이 현실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기지 유예 조치: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유예 조치 역시 경기 부양법에 의해 다음달 31일이면 만료다. 만료일 이후라도 최장 1년까지

추가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있다.
현재 모기지의 70% 정도가 국책 기관의 모기지 대출이어서 유예 혜택을 있는 주택 소유주는 상당수에 이를

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 학자금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60 이상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있다. 이후 대출 상환

연장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조치를 취했다. 내년 1월이면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환

유예된 금액은 대략 70억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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