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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개안 서명하며 독자 강행…민주당은 헌법 위배 반발

 

도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

7 말로 종료됐던 실업수당이 연말까지 계속 지급될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행동에 나섰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담겼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7월말로 종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올해 말까지 지급이 연장된다. , 액수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삭감됐다. 400달러 25%, 100달러씩은 주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재무부로 하여금 소득 10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payroll tax)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나머지 2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

연장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효력이 발휘될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현행 헌법에는 연방 예산을 다루는 권한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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