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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불 내야…해임으로 면세혜택 박탈당해

 

백악관 공보국장.png

 

백악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온갖 구설수와 설화로 임명 후 열흘 만에 해임된 앤서니 스카라무치(53.사진)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릿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그는 연방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을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매각했는데, 현직에서 떠나면 특별 면세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를 필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스카라무치가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산 매각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받기도 전에 공직자리에서 물러나 약 15%의 자본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매각 증명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했다는 일종의 증빙이다. 공적 필요에 의한 자산 처분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에서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
하지만 이 혜택은 현직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
스카라무치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스카이브리지캐피탈 지분 43.8%(싯가 약 5천만달러)를 중국계 기업 HNA에 처분했는데 면세 혜택 없이 세금을 내면 액수가 75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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