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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 주택 및 아파트 세입자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Broker fee)를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 재무국은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세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뉴욕에서 렌트를 구하려면 세입자가 연 렌트의 최고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뉴욕주의회가 주택 세입자보호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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