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의무 징병등록제를 남자만 하는 것은 성차별…여성도 특정 전투 더 뛰어나"

 

남자만.jpg

 

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라고 한다. 

 

이 의무 징병 등록제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등록제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법원은 미국의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다만 선언적인 수준에서 기존 법이 잘못됐다고만 판단한 것이지, 법을 바꾸거나 행정부가 시정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남성인권단체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밀러 판사는 "여성이 더 이상 전투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는 기존 병역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판결 이후 남성연대 측은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999 뉴욕 지하철 리모델링 재원 마련, '부자증세'로 file 2017.08.08 7891
3998 오바마 생일 기념일, 법정공휴일 지정무산 file 2017.08.08 6505
3997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2주간 4명 자살 file 2017.08.08 6551
3996 미국, '선제타격'시 '예방전쟁'으로 수정할 가능성 높아 file 2017.08.08 7132
3995 '아동 성폭행' 美가톨릭 성직자들 대거 피소 file 2017.08.08 6940
3994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 의회 통과 힘들어 file 2017.08.08 6432
3993 드론.인공지능, 美 주택 및 보험사 인력 빠르게 대체 file 2017.08.08 7846
3992 금값 한달만에 하락…美 고용호조에 달러 급등 file 2017.08.08 7486
3991 뉴욕시 잠재력 홈리스, 81만 5천명이나 돼 file 2017.08.12 6922
3990 뉴욕시 담배 한갑, 13불로 또 인상 file 2017.08.12 8614
3989 트럼프, 북한에 최후통첩 트위터 보내 2017.08.12 6982
3988 트럼프가 북한 타격 결정하면…'발사까지 단 5분' 2017.08.12 7068
3987 트럼프 美의회 승인없는 대북 군사행동 가능할까? 2017.08.12 6208
3986 뉴욕 구직자, LA로 쏠림 현상 file 2017.08.12 6332
3985 미국 이민법원에 적체된 소송 61만건…사상 최대 file 2017.08.12 7045
3984 가족이민 2년5개월 '후퇴'...취업 2순위 8개월 '진전' 2017.08.12 5508
3983 반이민 여파로 주의회 마다 이민관련 법안 2배 급증 file 2017.08.12 5843
3982 미 유권자 60%, 트럼프의 점수제 이민법 지지 file 2017.08.12 7189
3981 美방북금지로 평양과기대 일부 수업중단 2017.08.15 6000
3980 "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고려" file 2017.08.22 721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7 Next
/ 2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