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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징병등록제를 남자만 하는 것은 성차별…여성도 특정 전투 더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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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라고 한다. 

 

이 의무 징병 등록제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등록제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법원은 미국의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다만 선언적인 수준에서 기존 법이 잘못됐다고만 판단한 것이지, 법을 바꾸거나 행정부가 시정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남성인권단체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밀러 판사는 "여성이 더 이상 전투에 알맞지 않다는 논리는 기존 병역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판결 이후 남성연대 측은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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