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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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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4 항소법원이 또 다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편에서 손을 들어줬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은 9일 찬성 2, 반대 1로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섰다.

그러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은 뉴욕 연방 남부지법에서 규정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시행이 차단된 상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푸드스탬프나 주택, 의료비 지원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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