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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도용 피해 계속 증가...피해 사후 처리법은?

신분도용 피해 발견 후 2일내 신고하면 책임부담금 50달러에 불과 초기에 빨리 대처해야...

신용평가기관에 연락, 잘못될 기록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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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크레딧 카드 사기피해를 당하는 미국인 수는 한인을 포함 해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온라인 해킹, 신용카드 정보 복 제와 같은 일반적인 신분도용뿐 아니라 우편물 절도와 같은 특수 한 방식의 신분도용에 노출되어 있다. 신분도용을 당한 각종 신용 정보를 정리하는 일은 여러모로 귀찮고 힘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을 도용 당한 초기에 재빨리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도용 사실 알리기: 신 분도용을 감지했다면 신용기관 과 은행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 다. 대부분의 크레딧카드 회사들 은 신분도용과 관련해 고객에게 책임 의무를 지우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데빗카드나 ATM 관련 신용도 용은 신고 시점이 더욱 중요하다. 거래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관련 법에 따라 책임 한계가 있다. 2일 이내 신고하면 50달러 책임부담 금을 납부해야 하며 2일 이상 60 일 이하일 경우에는 500달러, 60 일이 넘어가면 무한책임을 지도 록 되어 있다. ■ 신분도용 경보 요청하기: 신 분도용에 따른 피해는 신용점수 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신분 도용을 당했다면 신용평가 기관 에 사기 경보를 요청하는 게 좋 다. 사기 경보는 무료이며 1년간 유효하다. 필요하다면 1년 더 연 장도 가능하다. 사기 경보를 걸어놓게 되면 신 분도용자들이 훔친 명의로 신용 관련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천 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 신용 보고 점검하기: 사기 경 보를 걸어 놓으면 해당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된다. 보고서를 받으면 사기 성 거래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새로 개설된 어카운트는 없 는지, 사용하지 않은 대금 청구 여부, 처음 보는 개인 정보가 있 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신용조회 금지 요청하기: 신 용조회 금지는 신분도용을 당했 을 때 모든 신용 관련 정보를 외 부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 인 수단이다. 신용조회 금지 요청은 무료로 할 수 있다. 3대 신용평가기관에 연락해 조회 금지 요청을 요구하 면 된다. ■ FTC에 신분도용 신고하기: 신분도용과 관련해 FTC에 신고 할 수 있다. FT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서 를 이용하거나 전화 1-877-438- 4338으로 한다. FTC가 제공하는 신분도용 피해 복구 관련 서류는 2부 출력해 경 찰 보고용과 신용기관 제출용으 로 사용한다. ■ 경찰서에 출두하기: FTC에 서 받은 신분도용 관련 서류를 가 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서류 를 접수시킨다. 신분도용 범행이 벌어진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 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경찰서 피해 신고서류는 잘 보 관해야 한다. 후에 일어날 수 있 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 도용정보 삭제하기: 신용정 보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도용된 정보가 발견되면 3대 신용평가기 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 신분도용된 패스워드 변경 하기: 신분도용을 당한 모든 계 좌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 야 한다.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도용 당하기 어렵게 문자와 숫자, 특 수 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 생일이나 주소 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스워드는 반드시 피해 야 한다. 여러 계좌를 같은 패스 워드로 관리하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이다. ■ 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등 ID 교체하기: 소셜시큐리티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 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신 고하고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신분증 발급 기관의 웹사이 트나 전화를 활용해 신규 발급 절 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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