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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부터 이민규제...공적부조 수혜자들 이민 안돼!"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16개 검찰청, 트럼프 비판하며 소송제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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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10월부터 저 소득층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적극 시 행하겠다고 다시 천명했다. 트 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를 걸러내는 새 이민 심사 규칙을 발표한 바 있 다. 이같은 조치로 취업비자 등을 통해 미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한 인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올들어 7개월간 1만2179명이 공 적부조 수혜 문제로 영주권을 받 지 못했는데, 이는 2016년 전체보 다 무려 12배로 늘어난 수치다. 또 공적부조 사유로 영주권이 기각된 한인은 지난해 43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도 새로운 규칙 에 따라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 된다. 새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 36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았다면 영주권이 거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민관련 단체들은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자의 약 56%가 공적 부조 규정의 새 소득 요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뉴욕주, 워싱턴주, 캘리포 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6개 주 검찰청은 새 이민 규칙을 비판하 며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사진)은 트럼프 행정부 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성명 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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