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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피해자들 보호막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경찰이 민생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검사는 경찰이 공소청으로 보낸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미진한 경찰 수사를 바로잡아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 스스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 검사는 그동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만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변호사 의존과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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