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주 법원의 소송 절차의 다른 점
뉴욕 뉴저지 자격증들이 있고 두개주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50개주이고, 상해 사고에 관련된 법도 주마다 다르다. 뉴욕과 뉴저지도 법이 다르고 법원들의 절차가 다르다. 그러한 차이를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송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 소송장을 승인받은 후 상대방에게 소송장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그리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스커버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별 차이는 없다. 디스커버리 과정이란 양자가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으로 부터 요구하고, 또한 이후에 자신들이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과정이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기간을 메일로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디스커버리 일정은 법원에 알릴 필요없이 변호사들끼리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뉴욕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출두해서 상대방과 디스커버리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 디스커버리 기간 중에 deposition이라고하는 증인심문 과정도 있고,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IME”)이라고 상대방이 지정한 의사가 손님들의 신체를 검사한다. 그 디스커버리 과정이 종결될 시, 뉴욕주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원의 compliance conference에서 디스커버리가 종결됐음을 확인한다.
디스커버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끝날때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compliance conference를 한다. 디스코버리가 종결이 된 이후엔 원고가 note of issue 를 제출하고, 그 다음엔 재판 날이 나오고, 재판 날에 판사와 만나서 conference를 한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다.
뉴저지는 과정이 좀 다르다.디스커버리 기간동안 데포지션도 하고 IME도 하는 것은 뉴욕과 마찬 가지다. 하지만 뉴저지는 디스커버리 기간이정해져 있다. 그 기간동안 모든 디스커버리가 종결되어야만 한다. 이 기간동안에 교환되지 않은 자료들은 이후에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수가 없다.
디스커버리가 끝나면 뉴저지 법원에서 arbitration date을 준다. 그 날 법원에서 우리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arbitrator를 만나서 arbitrator가 그 케이스를 가치를 금액으로 판단한다.
만약에 양자가 그 금액에 수긍을 하면 케이스는 그 금액에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만약 그 금액에 수긍하지 않는 측은 trial de novo를 법원에 제출하면 arbitrator가 정한 금액은 무효가 되고, 케이스는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