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한국 방산업계 긴장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2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돼 온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방산업계는 무기 생산과 군 전력 유지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 심리는 2021년 6월 창원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작됐다.
창원지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간부들의 쟁의행위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방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쟁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의 한계다. 헌법 33조 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다.
4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온 헌재는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조사 기일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현행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정당성과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파업은 무기 생산과 납품, 군 전력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노동부 중심의 사후 조정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