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액수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만 달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민권 취득 과정에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주해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민자의 가족이 보증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입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 이민 비자는 통상 미 시민권자들이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초청할 때 많이 사용돼 왔다.
미 국무부는 연간 약 50만 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해 왔는데,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