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에 따른 영장청구권도 사라진다. 다만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받아 형사 절차에 간접 관여하게 됐다.
앞서 각계각층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피해자 권익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끼워 넣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