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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에 제동

최종 판결까지 기존 체류기간 보장…트럼프 정책 제동 잇달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연수자, 언론인 등의 비자 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7월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 비자, 교환·연수 방문자를 위한 J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내 각종 교육·이민 단체와 노조들이 지난달 18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도 시행 하루 전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 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 대안 역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체류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또 한 번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면 제출과 증거 조사, 변론 기일 등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본안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법원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저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책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올 6월에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불법 체류자 혹은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이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했다.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의 신규 발급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려던 조치도 올 6월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이란,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려던 것 또한 이민국적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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