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까지 기존 체류기간 보장…트럼프 정책 제동 잇달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연수자, 언론인 등의 비자 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7월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 비자, 교환·연수 방문자를 위한 J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내 각종 교육·이민 단체와 노조들이 지난달 18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도 시행 하루 전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 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 대안 역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체류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또 한 번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면 제출과 증거 조사, 변론 기일 등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본안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법원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저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책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올 6월에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불법 체류자 혹은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이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했다.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의 신규 발급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려던 조치도 올 6월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이란,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려던 것 또한 이민국적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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