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법률팀, 입증 자료 및 각종 서류 제출하며 당국과 끈질긴 협의 지속
면세 복원 시점도 1년전 2025년 7월 1일…이명석 회장 ”노력 끝, 결실 기쁘다”
작년 7월 1일자로 박탈된 뉴욕한인회 건물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이 지난 1년간 뉴욕한인회 사무국과 법률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다시 복원됐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시 재무국 산하기관인 ‘커머셜 면세국’의 테오도르 오버맨 디렉터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 법률 420-a 조항에 근거,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부분적인 면세 신청이 승인됐다’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인회관 재산세는 종전대로6층 면세혜택이 복원되는 것으로서, 한인회 건물 전체의 17%(약 1/6)가 다시 면세혜택을 받게 됐다.
뉴욕한인회관은 이전부터 전체건물 중 6층만이 면세혜택에 부합되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6층만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뉴욕한인회는 38대 김광석 회장 당시였던 작년2월6일, 7월1일부로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뉴욕시 재무국은 당시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Class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등 위반사항을 이유로 들었다.

Leave feedback about this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