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원 판단 받아보기로…노소영 몫 33% 적정성 따질 듯…판결 때까지 이자 부담 덜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944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의 이혼 법정 다툼은 9년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2024년 항소심의 35%에서 33.33%로 1.67%만 낮췄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 확정된 뒤 주가가 오른 SK㈜ 주식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그룹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재상고로 최 회장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게 됐다.

Leave feedback about this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