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CTC·EITC 등 택스 크레딧 자격 박탈”…비시민권자 등 저소득 이민자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 4개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공제 규모가 큰 가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입양 세액공제 등 4가지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납세자는 약 40만~7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잠재적인 영향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망명 신청자는 약 260만 명, TPS 수혜자는 65만 명, DACA 수혜자는 약 60만 명이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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