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응수(사진) 전 노아은행장에게 연방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552만달러를 구형했다.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신 전 행장에게 최소 징역 7년과 벌금 552만1,550달러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응수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SBA 대출 사기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신 전 행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신 전 행장은 지난 2009~2013년 SBA가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