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전국적 규모의 교육단체들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전미교원연맹(AFT)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미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18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F 비자), 교류방문자(J 비자), 외신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DHS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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