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잠드는 것은 불법…자율주행 기술 작동시켜도 차량의 법적 책임은 운전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솔라노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남성을 단속했다.
당시 이 남성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작동시킨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는 운전석에 축 늘어진 채 잠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CHP 소속 오토바이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차량 옆으로 접근해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 뒤 곧바로 차를 세웠다.
CHP는 운전자에게 과속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
CHP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는 얼마일까? 시속 0마일”이라고 꼬집었다.
CHP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FSD 같은 기능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을 돕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할 뿐 운전자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운전 중 잠드는 것은 불법이며, 자율주행 기술을 작동시켰다고 해서 차량에 법적인 운전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운전자가 여전히 법적인 운전자이며, 주행 중 잠을 자는 것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
운전자는 항상 눈을 뜨고 언제든 운전대를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CHP는 “낮잠을 자려면 운전석이 아니라 주차된 장소에서 자라”며 “깨어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테슬라 역시 FSD를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FSD를 사용할 때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차량을 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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