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50년 전 나와있는데…트럼프, “자동부여 안돼”
미국인의 자격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150여년 만에 기로에 섰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두변론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임시 방문비자를 받은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이 적법한지 다루는 재판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거주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거주’(Domicile) 한다는 것은 영구히 살 의사를 가지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법체류자나 단기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할권’도 ‘전적인 정치적 충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쪽은 출생 장소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쳐두고, 부모의 주관적인 거주 의지를 따져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속지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속지주의의 선례를 세운 1898년 ‘웡 킴 아크’ 판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시민권자로 인정했다. 정부 쪽 사워 차관보는 대법원 판례를 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모는 미국 내 법적 영주권자, 즉 ‘영구 거주자’여서 인정해준 것이니, ‘거주지’가 없는 방문자의 경우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