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 2026
뉴스 한국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하라”

법원,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2심 변론종결 기준 산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또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노 관장도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관련해 “혼인 당시 보유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가치 상승에 그의 경영적 기여가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순 없다고 했다.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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